ERIK과 함께

With ERIK

보도자료

HOME ERIK과 함께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024년부터 50인 미만 全 사업장 확대…전기공사업계 ‘바쁘다 바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03 17:03 조회수 338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2024년부터 50인 미만 全 사업장 확대…전기공사업계 ‘바쁘다 바빠’


협회,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위해
작성방법 및 사례 등 담은 매뉴얼 제작·배포
조합, 조합원 배상책임 집중 보상하는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상품’ 출시
…민사손해배상금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

노동자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고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는 중소규모의 업체가 대부분인 전기공사업계에도 예외는 아니다. 전기공사업체 대부분이 2024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물론 회원들의 모임인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대표 보증·금융기관인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업계 유관기관들의 준비 및 대응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에 본지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1년여를 앞두고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시공업계 유관기관들의 준비상황 등을 짚어봤다. 법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체크해야 하는 사안들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전기공사협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매뉴얼 마련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지난 2022년 12월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을 작성·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전기공사 사업주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가 법 상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작성방법, 사례 등을 수록하고 있다. 협회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회원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회원사의 법적 의무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매뉴얼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개월 간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 개발 용역을 의뢰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이행 체계도 ▲세부 조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담긴 주요 내용들을 차례로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는 법의 적용범위·시기 및 양벌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장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조치,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영책임자 등이 챙겨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이행 체계도 등도 함께 수록했다.

매뉴얼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필요한 권한 및 예산을 부여하고 책임자 등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반기에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관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명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종사자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제3자 업무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의거한 의무 이행여부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의무 교육 실시여부 등도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매뉴얼은 각 조치별로 확인·점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작성요령 및 방법, 관리대장, 각 상황별 대응 절차도 등의 자료를 함께 첨부해 기업들이 외부 기관 등에 별도의 자문이나 협조 없이 해당 매뉴얼을 따라하는 것 만으로도 법 시행에 따른 기본적인 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매뉴얼은 추락이나 깔림, 무너짐 등 각종 재해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사고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수록해 현장에서의 안전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 배상책임 집중 보상하는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상품’ 선보여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법 시행 전인 지난 2021년 8월 조합원들의 경영리스크 관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관련 유관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조합은 법무법인 도원(대표변호사 홍명호), 탑손해사정(대표 전태옥) 등과 중대재해 업무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9월부터 중대재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을 위한 법률자문, 소송지원, 손해사정 등 각종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도원은 산업재해부터 기업경영에 이르기까지 조합원사에 필요한 각종 법률문제 자문과 소송처리 등을, 탑손해사정은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손해사정 서비스를 각각 담당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합원은 물론 공사업계 전반에 혼란과 우려가 크다”며 “관련 법률 및 재해‧사고 처리에 특화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로 조합원 여러분들께 효율적인 법률지원과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리스크에 직면한 조합원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팀장과 법무팀장, 각 영업점장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 가동했다. 2022년 12월에는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배상책임 위험을 집중 보상하는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상품’을 출시하고, 1호 증권을 발급하는 등 중대재해에서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조합의 중대재해 배상 책임공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액에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소송비용, 위기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와 관련 조합은 2022년 5월 금융감독원의 상품 승인 이후 보험사를 선정, 전산개발 및 규정신설 등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신상품을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국내 대형 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조합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조합의 책임공제상품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배상금으로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무죄 판결 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은 최대 30억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위기관리를 위한 컨설팅, 추가 위로금 용도의 비용을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은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자이며, 2022년 12월 1일부터 영업점을 통해 가입 접수를 시작했다.

조합 측은 통상 공제(보험) 가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형사처벌 감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약관에 명시된 보장내용 외에 보험으로 보장할 수 없는 형사처벌 부분에서도 상품가입으로 인한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업무지원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조합원사의 위험부담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공제상품을 출시하게 돼 기쁘다”며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제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 측은 상품 출시일인 12월 1일 의정부지점 소속 홍진표 에이투지 대표가 1호 가입자로 상품에 가입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홍 대표는 현재 조합 이사이자 변전협의회 의장 등으로 활동 중인 인물이다. 홍진표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 기준은 모호한 반면 처벌 수위는 높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조합에서 신규 공제상품이 출시된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앞으로도 에이투지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QUICK MENU